법무부는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나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국내 계속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이 연장되며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출국 조치한다. (다만,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 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한다.
이번 구제방안은 2020. 11. 16.(월)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시행한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