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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재단-금천경찰서,‘사회적 약자 보호법률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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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5-27 20:26 조회3,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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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와 금천경찰서는 27일 금천경찰서에서「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계기로 공익법센터의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려는 노력과 금천경찰서의 민생치안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으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에도 장애를 받기 때문에, 공익법센터는 2014년부터 이른바 ‘유령시민’으로 불리는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공적신분증을 만드는 다양한 유형의 소송(14명 대상 20건 소송)을 진행하였다.

 

협약에 따라 금천경찰서의 민생치안 활동 중 위 사례와 같이 공적기록부의 부재 또는 불분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채 상속이 우려되어 고독사한 변사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또는 금천구 관내에서 복지법률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법률사례가 발생하면 금천경찰서는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호 협의 후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는 “취약계층이 많이 찾는 시립병원과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현장상담을 나가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와는 첫 업무협약”이라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찰의 특성상 고소나 변호 등 전통적인 형사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법률 수요가 예상되는데 운영을 하면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성영 서울금천경찰서장(총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비용문제로 법률지원 사각지대에 빠져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 공익법센터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되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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