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