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학생대상 선거운동 제한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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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2-06 22:17 조회2,157회 댓글0건본문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월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 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안이다.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정당이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 현재까지 총 147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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