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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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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27 23:00 조회5,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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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C-3-8 자격소지 중국국적동포 관련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대상을 조정한다.

 

법무부는 C-3-8 자격자가 H-2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어 능력입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17년7월 1일부터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포방문(C-3-8) 소지자로서 ‘20.7.1이후 방문취업자격(H-2-99)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국국적 동포는 즉시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동포(신규입국, 중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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