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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연고동포방문취업자격변경시행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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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11-05 20:26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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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12.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득이 하게 시행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 2, 동포범위를 확대하는 제도시행 이후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 폭증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수요가 분산되고 동포방문(C-3-8)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연계시스템 구축 등 관계로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제도를 2020.7.1.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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