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의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3.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 법무부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확대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 법무부가 8월 30일, 서울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 27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국적증서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수여식은 국적취득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 법무부는 2019. 9. 2.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여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7. 영등포구 문래동 목화수공예품 공모합니다.
8. 영등포구가 영등포의 역사와 구민의 추억을 담은 사진 전시회 ‘영등포 100년의 기억’ 순회사진전을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개최합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