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9. 3.(화) 입법예고했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한다.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