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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지원자의 SNS 계정, 직무 능력과 채용에 사용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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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22 20:36 조회4,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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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여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기도 했다.

 

SNS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정한 관심, 활동으로 관계망을 구축한다. 일반적으로 성별, 연령, 직업, 종교·문화·정치적 취향 등을 선택적으로 공개, 비공개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의견과 정보를 게시하며,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SNS계정을 통해 손쉽게 사용자의 성향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원 또는 면접자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어 SNS에서의 작은 실수가 업무 능력 평가와 채용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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