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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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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1-01 01:08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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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등록외국인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 운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등록외국인과 그의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180일 이내인 사람(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2차 접종,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혹은 3차 접종 완료자이며 3차 접종은 접종완료일부터 효력 인정된다.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입국허가 절차대로 변동없이 적용한다.

 

단 외교(a-1),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2020.5.31.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하다.

 

신청은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신청 대행 허용)신청가능하며 허가기간 내 2회 이상 재입국할 수 있다. 그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여권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장 1년까지 부여한다.

 

단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으며 민원혼잡으로 인하여 탑승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공항만에서는 허가기간 내 1회 재입국 가능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하다.

 

신청 시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며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확인서) 혹은 예방접종 스티커 중 택 1, 재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동의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체류자격자(부 또는 모)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인의 본국에서 발행한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종이증명서는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체류자격자(부 또는 모)의 서류로 같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뒷면에 부착 배부한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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