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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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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6-01 22:09 조회1,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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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임대차 계약이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이며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갱신일 경우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을 신고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을 시 제외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신고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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