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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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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5-24 23:23 조회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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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에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를 허용해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되, 제조・가공 후 생산품 전량을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신항 배후단지 등 자유무역지역내 커피원두, 유제품, 육류 가공 등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입주를 허용해달라는 업계 요구와 부산시의 규제완화 요구를 최의원이 적극 반영해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유무역지역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벌써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어 660억원의 투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항이 동북아의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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