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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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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8 20:51 조회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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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을 2021. 4. 28.(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외교부령),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이와 같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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