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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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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31 19:06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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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 공제한도 상향해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책으로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화돼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와 안정적인 세대교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으로 인구유입을 장려해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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