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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주택마련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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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2-05 00:43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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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국회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은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적 형평성이 고양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등의 권리보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4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3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갖추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법적 소득공제 주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공제에서 배제돼 왔다.

 

‘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나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내 5년 이상 외국인 근로 소득자에 대해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조심2015서5413)고 결정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한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만도 15,988건에 이른다. 액수로 따지면 1조 9천 8백억 원 규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내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대출로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법적 형평성이 고양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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