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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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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3 01:08 조회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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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도모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상이다. 발행액 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발행 지자체 수도 같은 기간 66개에서 225개 지자체로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201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 정책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주요 목적이 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에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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