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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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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6-05 22:00 조회1,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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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은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신청만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조정각하 사유 내용 중, ‘피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는데 이번 조정제도의 개정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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