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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애국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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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8-31 20:22 조회1,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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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1일 일명 ‘애국가법’,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국가(國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안”은 대한민국 공식 국가인 ‘애국가’를 법률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애국가가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 변조를 방지하며 정부가 국가(國歌) 선양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애국가를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머무르고 있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법에 규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정한 광복회장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켰다”며 “편향과 편협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국민들께 사랑받았던 애국가를 국가(國歌)로써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國歌)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그 존엄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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