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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발전 진흥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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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18 14:12 조회6,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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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진 산업진흥에 필요한 법제정으로 사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진관련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김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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