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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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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7-18 14:14 조회7,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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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16일)부터 국내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등록(거소)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 가입이 의무화되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외국인은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의무화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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