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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 협업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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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8-04 13:07 조회4,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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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김오수)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이하 ‘다도협’, 회장 구로구청장 이성)는 2019. 7. 22. 외국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력분야는 거주외국인의 효율적인 사회통합,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생활환경 개선, 정착과 적응 지원,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등 총 5개 분야이다.

 

또한, 법무부와 다도협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리, 인권과 권익보호, 차별 방지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80만 명이 증가한 17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46%인 78만여 명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인 26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다도협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2012년 3월 서울시 구로구청,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동제안하여 창립한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모임이다.

 

그간, 다도협은 외국인 관련 현안 등에 대해 회원도시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법무부와 지자체들의 협업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국장급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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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협력 분야 과제 선정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협업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협약식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 데, 이민자를 수동적 수혜자로 인식하게 하는 차별적 언어인 ‘다문화’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법무부와 다도협의 외국인정책협의회가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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