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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세탁소 등‘악취방지시설’설치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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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2-18 21:52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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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월 15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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