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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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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3 21:51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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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하여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하였다. 즉,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의 정상화는 모든 안양 시민들의 바람으로써 총선 이전부터 시민들의 주요 요청 중 하나였다.”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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