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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만료 앞둔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 논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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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7 23:36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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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3월 31일(수),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영화 관람객이 2019년 대비 73.7% 감소하였고, 관람객 감소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급감하였다. 2020년 납부된 부과금은 105억 2,200만원으로, 2019년 545억 8,200만원 대비 약 81% 감소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은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연장하는 방안, OTT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안, 국고를 통한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영화 산업이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

 

또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방안은 영화업계와의 공감이 필요하며, 상영관 측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영화계,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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