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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COVID-19 백신 접종자 비자신청시 편의제공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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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7 23:37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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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경간 인적 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3월15일부터 주한 중국공관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중국비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1)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취업 Z, 상무M, 방문F)를 재개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중국 각 성(省) 외사판공실 또는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중국인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이 가족 동반/방문 또는 긴급 인도주의 (예 : 문상이나 위중한 가족 방문) 비자를 신청할 경우, COVID-19 발생 전의 비자 종류별 요구 사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유효한 APEC 카드 소지자는 중국 국내 초청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으로 무료(비자 비용 및 급행 수수료 포함)로 상무M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이 코로나-19핵산검사 및 혈청 IgM항체검사 2 가지 음성 증명서 지참하고 탑승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중국 입국 후 중국의 격리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중국산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2020 년 11 월 2 일 중국대사관에서 공지한 비자신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한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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