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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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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18 23:14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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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교육위ㆍ여성가족위)은 14일(목)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지만, 일부 취약계층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고 가짜뉴스, 저작권 보호 등 정보윤리의 문제, 디지털 성폭력ㆍ금융사기 발생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 능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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