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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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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0-17 23:36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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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세계잉여금 사용 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소상공인 살리기법’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잉여금이란 초과된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 사용 순서와 사용 비중을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세계잉여금 처리 시 국가채무상환 우선 사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지난 추경 예산 편성 당시에도 국채 상환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와 정부 간 소모적 논쟁이 지속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8%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생계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만큼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호응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기동민, 김정호, 노웅래, 신정훈, 양기대, 윤후덕, 이규민, 이수진,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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