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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의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서류간소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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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1-13 04:41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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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현재 실시중인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하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조건에 대하여 일부 완화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F-4, H-2 등 장기체류자격)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18세 동포로서 자격변경 신청 시 부 또는 모의 어느 일방은 반드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여야 한다.

 

그러나 등록외국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유예’가 된 경우에는 부모의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신청인은 단기 체류자격이나 단기체류자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유예’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포 입증서류(중국신분증 또는 호구부)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등 공통서류 외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여부 및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최초 체류허가 시에는 재학여부만 확인하고 기간연장 시에는 재학기간 증빙서류로 1년 이상 재학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격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는 면제되며 국내에서 자격변경 할 경우 체류기간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로 부여, 체류기간은 연장시마다 2년 으로 부여된다.

 

또 위 신청 대상에 해당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만 18세(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이후에도 고교 졸업증명서, 외국인학교 졸업증명서,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1과목, 학기 이상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이외 초·중·고교 재학 동포(F-4)의 부 또는 모도 방문동거(F-1-9) 자격으로 동포자녀 (F-4)의 체류기간 내에서 체류허가가 가능하며 ‘동포 입증서류 간소화’ 조치 등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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