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고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재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2년 4월 1일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영주권자는 2년 이내) 재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국외체류 후 재입국하려면 복수 재입국허가(최대 2년 이내)를 받아야 하며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자는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이며 최장 2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으로 가능하며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공휴일 제외)
원칙적으로 전국 공항만에서는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하나 기업투자(D-8) 및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가 가능하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