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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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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3-31 21:01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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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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