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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리 근절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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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19-06-11 15:51 조회6,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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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다.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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