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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7만여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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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03-20 20:21 조회3,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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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7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결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가 약 1,500톤가량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조기폐차 4만 5,501대, 저감장치(DPF) 2만 5,02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126대, 건설기계 434대, LPG화물차 구입지원 145대 등 총 7만 1,234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저감효과는 100톤,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는 1,478톤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포함) 총 15만 3,063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어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됨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는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저공해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00억원이 증가된 총 2,346억원을 편성, 총 8만 5천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조기폐차 6만대, DPF 1만 9,988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300대, 건설기계 3,950대, LPG화물차 1,000대 등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고, 올해는 폐차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또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로 문의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신청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시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금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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