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1.14.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하며 이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가석방(‘21. 1.14)외에 정기 가석방(‘21. 1.29)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