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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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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3-01 08:09 조회5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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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2021.3.1.로 당연가입된다고 밝혔다.

 

유학(D-2), 초중고생(D-4-3)은 최초입국 시에는 외국인등록일 부터 가입되고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시에는 재입국일 부터 가입된다.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되고 재외국민·재외동포 유학생은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된다.(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는 현행 50% 할인에서 70%로 할인을 확대하며 2021.3월분 보험료는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따라서 2021년도 유학생 보험료는 43,490원(3.1.취득자)이며 이는 월 보험료는 39,540원에 3월 보험료의 10회 분할 중 1회분 3,950원을 더한 금액이다.

 

단,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자의 경우 및 소득금액 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인 경우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달 보험료는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며(예: 4월 보험료는 3.25.까지 납부) 매월 10일 경 고지서 발송된다.

보험료 납부는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자동이체 및 환급사전계좌 신청은 전화, 홈페이지, 외국인민원센터, 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하다.

 

건강보험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치과·한의원 진료, 건강검진, 임신·출산관련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미용목적의 수술 등)된다.

 

의료기관을 이용 시 비용의 일부만 부담한다.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총비용의 30%~60%(요양기관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 입원진료는 20%)이고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비사무직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병·의원 등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료 50만원미만, 기타징수금 10만원미만 체납자의 경우는 비자연장 제한이 없다.

 

체납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다.

 

체납금은 분할납부 가능하며, 체납보험료 완납 시 보험급여 재한이 해제되어 보험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유학생이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처리되며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가입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가 가입하는 경우,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 급여(법 제41도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아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가족과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족·혼인관계서류 발급, 국적국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한글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외국 발급서류는 서류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하다.

 

대상은 배우자 및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국내 체류지가 동일하여야 함)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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