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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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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5 02:08 조회5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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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적용된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①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②저소음 장비 도입 ③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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