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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 흡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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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18 01:09 조회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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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학기를 맞아 담배연기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과 ‘영등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이 종종 발생하여,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담배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나섰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금연시설 안내 표지판 부착, ▲상습 민원발생 구간 집중점검 및 ▲흡연 피해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 등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경우, 관리사무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고, 흡연의 해로움, 간접흡연의 피해,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리플렛, 표지판 등 홍보물도 배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 실시, 지도‧점검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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