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UN평화유지활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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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14 22:13 조회462회 댓글0건본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서울 강남구 갑)이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 (親韓化)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그리고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활동 등의 사업을 우리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나라가 올해 기준 UN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1억 3,600만 달러 (약 1,556억 원)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지난 1993년 상록수 부대의 첫 파병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이바지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보람과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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