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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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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7-25 19:46 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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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3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학의 전체 연구 활동 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가 10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혜숙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통과로 각 대학들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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