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기업·혁신도시, 대학 교지에 첨단형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이하 산융지구)’로 지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업집적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중소도시의 진화를 위해 이광재 의원 등이 주도한 ‘여야 혁신·기업도시발전 의원모임’에 따른 성과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업수요에 따라 대학 및 연구소를 산업단지에 집적하는 기존 산융지구의 경우, 교통접근성 등 낮은 산업단지로 입지가 한정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피요인이 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산융지구의 지정 범위가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 높은 혁신·기업도시, 대학 교지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우수인력을 기업 특성과 매칭하는 ‘인력 양성-기업 고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융지구 입주 기업이 대학 교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 캠퍼스 내에서 제품의 기획과 생산·판매 등 기업활동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 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에서 한 걸음 진화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학생이 많고, 막상 기업인과 만나보면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대학 안팎에 기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로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청년은 직주근접의 직장을 얻고 대학은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는 길”이라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책과 망치가 MIT의 문장(紋章, 엠블럼)이듯 우리도 대학과 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로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50만평 되는 원주 연세대 미래캠퍼스, 30만평 넘는 강원대, 100만평 가까운 충남대와 KAIST 등 넓은 캠퍼스에 기업유치의 길이 열렸다”며 “산융지구에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로까지 지정되면 세제감면 등 시너지로 확실한 투자유치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