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소현 청구 기각, 김영달 2대 회장 인정 판결 > 메인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한민족연합회(韩民族联合会)


KCNTV한중방송(채널:303번)

2024 년 11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메인뉴스

대법원, 민소현 청구 기각, 김영달 2대 회장 인정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11-20 02:38 조회361회 댓글0건

본문


대법원은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2대 김영달 회장(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겸 전국3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민소현씨가 제기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2021 11 11일자로 김영달 회장의 지위권을 인정했다.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한요협 김영달 회장’)와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이하 한요중 민소현 회장’)는 통합의 합의하면서 1대 회장 한요중 민소현. 2대 회장 한요협 김영달 회장이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정관 부칙 3조에 삽입하기로 2016 11 25일 최종 통합 합의한 후 2016 12 27일 통합총회를 개최하여제1대 회장에 민소현 그리고 제2대 회장에 김영달을 선출함으로써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소현씨는 자신의 1대 임기가 2019 12 27일 종료되자 자신의 임기연장을 주장하며, 2019 12 28일 제 2대 회장으로 출범한 김영달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민소현 청구 기각 김영달 2대 회장의 지위권 인정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 3 23민소현 임기는 2019 12 27일 자로 종료되었다며 김영달 회장의 2대 출범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민소현씨의 원고를 모두 기각했다,

 

민소현씨는 회장직무 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별도로 김영달 회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 다시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2020 10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과 2021 7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에 이어 2021 11 11일 대법원은 민소현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영달 2대 회장의 지위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9 6 13일 통합 무효에 대한 소송에서 통합 한요중의 합법성을 인정했다이어 대법원은 김영달 제2대 회장지위권을 인정했다이로써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 통합 한요중의 법인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법인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극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과 비현실적인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여야 대표를 포함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통합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또한 복지부 역시 통합이 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지난 2016 12 27일 통합총회를 통해 출범하게된 통합 한요증이번 대법원의 제2대 김영달 회장지위권 인정 판결은 그동안 법인설립의 걸림돌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대 김영달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회장의 지위권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이며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회원들과 요양보호사들에게 죄인된 마음이었다면서 “처움부터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를 위한 법인설립은 요양보호사와 사회적 요구로 필연적이었기에 초대 회장과 이사대의원 그리고 단체명까지 양보하고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민소현씨는 통합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해 노력했더라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은 현재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2022년 수가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가 배재되는 서러움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소송에 허비한 5년의 시간을 생각하면 통합 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현장에서 겪는 요양보호사에게 흐르는 서러움의 눈물을 닦아주며 버팀목이 될 한요중이 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코로나19로 더 힘든 현실에 직면한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내는 길 만이 요양보호사 권익을 지켜내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데 시작이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는 통합 이후 단체에게 사단법인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법과 원칙따라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2백만명… 2021년 올해만 20만면 요양보호사 양성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2백만명이 넘는다. 2021년 올해만 20만명이 넘는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었다그러나 현장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0만명 정도 수준으로 요양보호사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아니한 점에서 최근 요양보호사의 인권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변할 법정 단체의 설립은 고령화 사회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김영달 회장의 리더십과 한요중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전길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40
어제
1,030
최대
2,701
전체
313,222
한민족연합회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hmzkorean.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