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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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03 21:09 조회323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는 국내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을 한 H-2, F-4, F-5-6, F-5-7, F-5-14 체류자격의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나 귀화한 사람이며 피초청인은 국적 불문한 초청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ㆍ자매이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어려운 동포의 경우에 한하며,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의 절차에 의한다.
신청은 동포체류지원센터(법무부 지정)에서 취합, 국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일괄 신청한다.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피초청인 여권(여행증명서) 사본, 초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초청인 사진 1매, 초청인 신원보증서, 초청인 진술서, 확인서 (진술서: 사진, 이메일, 편지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 첨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추천서 및 지정증 사본 등이다.
심사를 거쳐 C-3-99(단기기타, 90일)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C-3-99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초청인의 체류지 관할 출입국에 가족관계 공적서류 또는 초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DNA)검사 결과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 검사 기관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며 우크라이나 행정전산망이 정상화되면 체류기간 연장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공적서류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허위 초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초청인은 법 제7조의2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며 피초청인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서남권글로벌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사단법인 너머(안산시 단원구), 대전다문화센터(대전시 유성구), 초록별교육사회적협동조합(충남 당진시), 사단법인 고려인마을(광주광역시 광산구), 경상북도고려인통합지원센터(경북 경주시) 등 6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동포체류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초청인이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신청 대상이 아니며, 초청인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서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해야 한다. (가족관계 공적서류가 있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진술서, 확인서, 추천서 및 입국 후 DNA 검사 결과 제출 불필요)
피초청인이 우크라이나 동포 및 그 가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과거 국내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한다. 피초청인이 우크라이나 동포 및 그 가족,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공적서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한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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