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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 구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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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5-05 01:54 조회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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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모든 구민들의 건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1인당 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나이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2022년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비자)와 영주권자(F5비자)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오는 5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는 신청 초기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온라인 신청 첫 2주, 방문 신청 첫 1주는 요일제(5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신청자는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거인이 없는 고령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접수 기간 내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요청 시 직원 등 방문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되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월 4일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02-879-7675~7)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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