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19년 상반기)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총 740곳에 이른다.
자료에 따르면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은 2017년 102곳, 2018년 101곳이었지만 2019년 상반기에는 107곳으로 더욱 늘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현재 영업중인 변종업소와 성인용품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신변종업소 36곳으로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가 35곳(성인용품점 4, 신변종업소 31), 서울 30곳(성인용품점 6, 신변종업소 24), 인천 신변종업소 4곳, 광주 성인용품점 1곳, 전북 성인용품점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교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주변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방, 키스방 등 변종업소들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영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 영업장들을 폐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의 등하교길을 불법금지시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금지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시설 119곳의 경우 절반이 넘는 61곳이 강원도에 몰려있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북이 38곳이다.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 가축분뇨시설 중 1곳과 경북의 4곳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도 출입문로부터 50m로 정해진 절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길뿐만아니라 학교 수업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영교의원은 “강원도와 경북지역 등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밀집해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또 “학교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가축분뇨시설의 이전과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철거가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