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