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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법정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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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8 03:53 조회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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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 6개 시·도 운영기관의 법정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달하고, 5년간 누적적자만 5조 7900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심각한 고령화 때문이다.

 

1984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법정 무임승차 정책이 처음 적용되었을 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5.9%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 15.7%로 늘어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인구가 늘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향후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전 인구의 20%가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국고 보전 없이는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현상으로 2021년 대중교통 운영적자는 지하철 1조 1532억원/ 버스 9057억원(국회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 이헌승 의원실 공동주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헌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인(민홍철, 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은 도시철도법 공익서비스비용(PSO)국비 부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오늘 국토교통위의 교통법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5개안이 반영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장 이헌승 의원은 “정부가 원인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무임승차에 대한 국고보전을 계속 반대해왔는데, 무임승차정책은 원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고, 정부가 원인자이므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설득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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