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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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27 22:14 조회1,181회 댓글0건본문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이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트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전파 위험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시에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포함된다. 각 단계에서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단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경우에는 마스크의무착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명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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