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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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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3 20:19 조회1,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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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

구자근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있는 일부 복지혜택에서 조차 제외되어 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판정제도의 장애유형은 1989년 5개로 시작하여 2003년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국가유공자법의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는 포괄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재해부상군경 6급 김00 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주는 것이 올바른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해부상군경 7급 임00도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부상군경도 군대에 상주하며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다 다쳐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도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이 받고 있는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보훈보상대상자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면제해주는 법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 6,590명, 유족 1,880명으로 총 8,470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재해부상군경이 4,154명으로 가장 많고 지원공상군경 1,775명, 지원공상공무원 525명, 재해부상공무원이 136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안 필요성을 밝혔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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