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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승객 2차례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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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13 01:06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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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편 탑승이 한층 까다로워 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11일 0시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전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지참 탑승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의 경우

 

탑승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해야 한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다.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채취일자(Date of collection)로부터 48시간까지이며 채취일자+2일하면 된다. 예) 11월 13일 출발 승객은 이르면 11월 11일에 1차 검사 가능.

 

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은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지 않는다.

 

2.한국발 제3국 환승객의 경우

 

한국발 직항 탑승객과 똑같이 검사하고(제1항 내용 참조),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로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 제3국(중국 직항 국가)에 도착한 후 현지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탑승할 수 있다.

 

3. 제3국발 한국경유 환승객의 경우

사전 준비 없이 한국에 올 경우 체류나 송환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공항 환승 구역에서 검사 시설이 없어 환승객이 입국해서야 검사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환승 필요시 한국 입국 정책 및 방역 요구를 사전 파악하고 한국 비자를 사전 신청해놓아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후 14일 동안 자비로 시설 격리한 다음에, 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과 같은 요구에 따라 검사·탑승할 수 있다.

 

4. 한국발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탑승객의 경우

 

탑승전 72시간 내(채취일자부터 계산)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례씩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는 탑승전 36시간 내 진행해야 한다. 일괄된 양식의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한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다.

 

5. 주의사항

 

(1)관련 승객들은 본 통지문을 숙지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2)지정검사기관 명단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며 각 병원의 검사 효율 및 요금,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 등 역시 달라서 최신 명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사전 문의·확인해야 한다.

★주의 :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일괄된 지정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오류 있으면 제시간에 수정 요청하여야 한다. 비지정 양식이나 틀린 정보가 담긴 성적서로는 탑승거절 당할 것이다.

 

(3)검사 후 감염 위험을 최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검사받은 후 임의적 이동이나 인원 밀집한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도중에 개인방역 조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4)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 검사 음성증명서 동시 지참 탑승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별도 공지할 것이다.

/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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