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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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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3 20:25 조회1,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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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 05.(목)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명),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명),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여러 안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일본․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로 채택하였다.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금년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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