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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진원지 불법다단계업체 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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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0-11-05 00:48 조회2,0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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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법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을 한 업체 5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5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특히 회원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인 것도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로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관악구 리치웨이(5월) 및 무한그룹(9월), 강남구 대우디오빌(9월) 등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일부 다단계 업체에서는 사업설명회, 소규모미팅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리치웨이 210명, 무한그룹 85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 다단계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가상화폐 설명회 장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활동을 강화 하던 중 사람을 모아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을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법 다단계 업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불법 다단계 영업과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

 

  다단계 판매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방문판매법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다단계판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 등록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 → ‘등록여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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